⚖️ 사건 기록 여는 중...
지난달 내 결혼식에 온 친구가 축의금을 안 냈음. 정신없어서 몰랐는데 장부 정리하다 알게 됨.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"아 나 요즘 좀 힘들어서~ 어차피 너도 내 결혼식 때 낼 거잖아, 그때 퉁치면 되지 않아?" 이러는 거임. 걔 결혼 계획 없음. 남친도 없음ㅋㅋ 기약 없는 어음을 발행한 거지. 밥은 먹고 갔음. 뷔페 8만8천원짜리. 따지자니 밥값 계산하는 쪼잔한 애 되는 거고 넘어가자니 현타 오고. 웃긴 건 걔가 그날 부케까지 받아갔다는 거임. 부케 받은 사람이 축의금은 어음이라니.. 이거 손절 사유임 아님 웃고 넘길 일임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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